만취 후 도난차량 운전…신화 신혜성, 법정 선다

노혜진 2023. 2.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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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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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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