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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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군포)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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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국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군포)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유공자인 의사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 등 의사상자를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견주어도 그 희생의 정도가 작지 않고, 이러한 사회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라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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