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성추행 혐의 2심도 실형…구속 앞두고 “할 말 없다”

오경묵 기자 2023. 2.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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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 힘찬. /뉴스1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힘찬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직전 힘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발언 기회를 줬으나, 힘찬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자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힘찬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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