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김승연 2023. 1.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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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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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뉴시스, 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서야 도착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김씨가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김씨는 이에 지난해 9월 27일 징역 4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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