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황희 의원 ‘대가성 후원금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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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라모씨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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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포착했고 황 의원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에서 7명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황 의원과 라씨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박 사장 역시 이 후원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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