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이기영 SNS 사진 올렸다간...법적 처벌 받을수도

2023. 1.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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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이기영(31)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경찰이 이기영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SNS 사진을 퍼뜨렸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기영의 SNS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대학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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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공한 머그샷 또는 증명사진만 공개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초상권 침해 등 위법 소지
이기영.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이기영(31)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사진 속에는 이기영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이기영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SNS 사진을 퍼뜨렸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이기영의 과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속 이기영은 또래 청년들과 똑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기영의 SNS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대학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증명사진은 실제 모습과 차이가 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이기영의 증명사진 역시 SNS에 담긴 이기영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범죄 예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현재 사진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의 증명사진으로는 제도 도입 목적을 충족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행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기영은 살인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저항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해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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