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국회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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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쇼"라며 "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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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쇼”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쇼”라며 “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체포동의안을 청구해놓고 다시 압수수색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은 지켜달라. 제 결백은 제가 증명하겠다”고 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지안·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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