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청구

양승준 2022. 12.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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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자사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심판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그 일을 안 지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 측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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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에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연합뉴스

MBC가 자사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심판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그 일을 안 지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의 탑승 배제 조치가 MBC 기자들의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MBC의 주장이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 측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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