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도 근로조건' 대법, MBC 노조 파업 무죄 확정

우종환 2022. 12.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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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명박 정부 당시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MBC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2년 당시 MBC 노조 집행부 간부 5명에 대해 2심 법원이 내린 업무방해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MBC 노조는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를 요구하며 사옥 로비 등에서 집회를 여는 등 파업을 진행했는데 이에 검찰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간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사측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해 구성원들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 건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큰로조건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간부 5명 중 검사의 상고 이후 숨진 이용마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출입문 현판 등을 손괴한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간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 전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50만 원이 선고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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