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김지환 기자 2022. 12.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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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노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15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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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개의되면 16~18일 표결 가능성br>예산안 합의 안 돼 본회의 열리지 않을 수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노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법무부의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 사안을 보고한 뒤, 본회의에서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 이후에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15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표결 절차는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약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약 1억2000만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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