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소환

배한글 2022. 12.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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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관련 박씨 측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 의원 자택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발견했고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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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노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5차례에 걸쳐 박모씨의 부인을 통해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관련 박씨 측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 의원 자택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발견했고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최초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압수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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