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장수사 절차 간소화 추진…이형석, 법률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최근 'L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을 보면 n번방 사건과 달리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현행 아청법으로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L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을 보면 n번방 사건과 달리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종합)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
- "타이슨 핵 펀치 원천은 주먹이 아니라 앞톱니근"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할머니 맛" "똥물"…경북 영양 비하 유튜버 '피식대학' 사과 | 연합뉴스
- 국민 MC도 이름 대신 "선재씨"…강렬한 연기로 본명 잃은 배우들 | 연합뉴스
- 힙합거물 콤스 8년전 여자친구 캐시 폭행 영상 공개돼 파문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서 차량 4대 추돌사고…사상자 5명(종합) | 연합뉴스
- 조사받으러 검찰청 가면서 '또 무면허운전' 간 큰 70대 철창신세 | 연합뉴스
- 진도서 전동차 탄 80대 계곡으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