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웅래, 공수처가 수사해야”

김해솔 2022. 11.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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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노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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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 신뢰 잃어…사건 공수처로 넘기라”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 공수처가 수사 가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 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지난 9월 여론 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60%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가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노 의원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 압수 수색에서는 다량의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한다.

박 대변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됐다”며 “윤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노 의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면서 김진욱 공수처장더러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노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되풀이되고,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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