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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쌓인 에스엘바이오닉스, 거래정지 되나

등록 2022.11.11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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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시 일시적 정지

최악의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벌점 쌓인 에스엘바이오닉스, 거래정지 되나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엘바이오닉스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달까지 해명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그간 쌓인 벌점으로 이번 벌점이 크게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에스엘바이오닉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의 조치대상이 된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제공 계약 체결(해지) 신고기한 내 미공시한 것이 불성실공시로 이어졌다. 지난 2020년 12월23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총 9건이며 다음달 5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누적된 에스엘바이오닉스의 벌점이 7점이라는 점이다.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매매거래 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점수가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벌점은 공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경미한 과실의 경우, 0점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도 하지만 고의일 경우, 위반의 중요성에 따라 최대 10점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연결된 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1건으로 판단해 벌점을 부과하며, 각각의 개별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합산해서 벌점이 부과된다"면서 "공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최종 벌점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면 벌점에 가중이 붙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1회 지정 됐을 경우, 1점이 가중되고, 2회 이상 지정 됐을 경우에는 2점이 가중된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지난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관리종목 지정법인 역시 0.5점의 벌점 가중 사유에 해당된다.

또 벌점이 8점 이상이 될 경우, 제재금 추가 부과가 이뤄진다. 벌점 당 400만원이 일반적이며 1년간 2회 이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당 1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스엘바이오닉스는 8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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