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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부당지원' 과징금 소송 패소…"대법원 판결 수용"

등록 2022.11.10 14:17:59수정 2022.11.10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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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효성그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10.2% 증가한 2조7702억원,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1조2,80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사옥 모습. 2022.01.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효성그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10.2% 증가한 2조7702억원,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1조2,80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사옥 모습.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효성 측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 효성 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효성그룹은 10일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종 패소가 확정된 만큼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판결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해 효성 계열사들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효성에 17억2000만원, GE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이에 효성그룹은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GE가 2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이에 GE는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해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효성 측은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이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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