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부당지원' 과징금 소송 패소…"대법원 판결 수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효성그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10.2% 증가한 2조7702억원,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1조2,80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사옥 모습. 2022.01.27. [email protected]
효성그룹은 10일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종 패소가 확정된 만큼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판결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해 효성 계열사들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효성에 17억2000만원, GE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이에 효성그룹은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GE가 2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이에 GE는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해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효성 측은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이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