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실손보험금 누수 등을 막기 위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D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실손보험금 누수 등을 막기 위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D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은 암환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을 자체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요양병원들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했다.


또한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해왔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입원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기까지 했다.

DB손해보험은 영수증 부풀리기,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의 혐의로 10개의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중이다.


DB손해보험이 요양병원을 경찰에 본격 수사 의뢰한 것은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대응이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 ~ 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 액수는 3조8000억원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6만917명(15%), 8000억원(21%)을 고발조치 했으며 생명보험사는 1만7882명(50%), 1300억원(53%)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총 42만명 넘는 보험사기꾼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만8799건(18%), 9400억원(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화재 적발 10만2460명(1조400억원), 고발 1만4574명(2088억원) ▲DB손보 적발 8만9227명(8440억원, 고발 1만1명(1441억원) ▲현대해상 적발 8만7116명(8946억원), 고발 1만1951명(1171억원) 순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보험사는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일부 요양병원의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올 들어 요양병원의 의료비 지급보험금이 월평균 53억2000만원에 달한다. 2020년의 월평균 50억원, 지난해 상반기 51억400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