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코스트코·홈플러스·롯데마트 '문여는 곳?'

2022. 10. 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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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은?

10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언제일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의 10월 의무휴무일은 9일(일)과 23일(일)이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다. 

오늘(23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은 새벽부터, 경북동해안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가 되겠다. 

날씨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등 궁금한게 많다.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오늘(23일) 대부분 휴무일이다. 하지만 문을 여는 곳도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2, 4째주 일요일 휴무점은 103개점이지만 2, 4째주 수요일 휴무인 점포도 22개점이나 있다.

즉 12일(수)과 26일(수) 2, 4째주 수요일 휴무 점포는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 등 경기도 지점과 구미, 안동, 경산, 문경, 계룡, 보령, 강릉, 원주, 삼척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홈플러스 기타요일 휴무 점포는 9일(일) 동대전, 10일(월)과 23일(일) 안산선부·안산고잔, 10일(월)과 24일(월) 영주·논산, 12일(수)과 23일(일) 울산·울산남구·울산북구, 14일과 22일은 제주 서귀포 점이 휴무다.

롯데마트 역시 대부분의 점포가 2, 4째주 일요일 휴무지만 2, 4째주 수요일인 10월 12일(수)과 26일(수) 휴무하는 점포도 있다.

행당역, 김포한강, 덕소, 고양, 마석, 동두천, 안성, 오산, 의왕, 화정, 주엽, 김천, 구미, 홍성, 당진, 원주 등이 12일(수)과 26일(수) 휴무한다.

이외에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은 17일(월), 24일(월) 휴무고 진장, 울산은 12일(수)과 23일(일) 휴무다. 안산, 상록수, 선부는 10일(월), 23일(일)이 휴무이며 충주는 10일(월)과 25일(화)에 휴무 한다. 충주점은 10월 12일(수), 27일(목) 휴무고 상록점, 안산점, 선부점, 울산점, 진장점 등은 12일(수)과 23일(일) 휴무다. 

롯데마트 제주점은 14일(금)과 22일(토) 휴무일이다. 

코스트코는 양평, 대구, 대전, 양재, 상봉, 부산, 광명, 천안, 의정부, 공세, 송도, 세종, 대구2(대구혁신도시), 하남 등 지점이 둘째, 넷째 일요일인 9일(일)과 23일(일) 휴점한다.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이 밖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어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코스트코 대부분 매장은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일이지만 일산, 울산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지역과 울산, 강원, 제주지역 점포가 기타 요일에 휴무한다. 최근 대구지역도 기타 요일에 휴무를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차질을 빚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활발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이번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우선순위로 꼽혔지만 소상공인 반발 등으로 인해 규제심판회의가 한 차례 열린 뒤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놓고 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와 관련 질의를 통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서로 협업하고 사례를 공유하도록 지난 7월 상생협의회를 만들었고 관련 의견을 참고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주중 휴무' 시범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가 2·4째 주 일요일 휴무하는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하는 방식과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전통시장을 대표한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수퍼마켓을 대표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대형마트와 SSM을 대표한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월 2회로 돼 있는 현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규제’로 보고 제도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지난 8월4일 규제심판 1차 회의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가 없다며 폐지·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건 대·중소 소상공인이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그러나 경기침체 등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주 1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입법 규제를 법 개정 없이 바꾸려 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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