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전북도의원, 취약 가구 가스누출 대책 마련 간담회

김민수 2022. 10.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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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최근 무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인명사고와 관련해 도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이성호 사회재난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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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취약가구, 독거노인 등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지원 통해 안정성 확보 강조

[전주=뉴시스] 윤정훈 전북도의원이 마련한 취약 가구 가스누출 대책 마련 간담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최근 무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인명사고와 관련해 도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이성호 사회재난과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취약계층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독거노인, 상시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기름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시설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법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보일러 일산화탄소 관리제도는 2020년 8월 이후 제조된 가스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름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시설 의무규정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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