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故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전부 공개되나

박지혜 2022. 10. 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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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생전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는 “당시엔 그 황당한 ‘2차 가해’ 프레임에 의문조차 제기하는 언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2020년 7월 당시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 그렇게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인 박원순 시장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 손병관뿐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의 저자이다.

정 변호사는 “수십, 수백의 기자들은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들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나 취재도 없이 퍼 나르기만 했다. 이른바 ‘2차 가해’ 프레임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행위를 ‘2차 가해’라고 비난하는 것은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도 당시엔 그 황당한 ‘2차 가해’ 프레임에 의문조차 제기하는 언론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박원순 사건의 또 다른 이름은 2020년 대한민국 언론 대참사가 되었다”라고도 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 통해 공개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폭력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정철승 페이스북)
정 변호사는 이러한 글과 함께 손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손 기자는 정 변호사가 공개한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관련해 “텔레그램은 네 토막이 나 있는데 그 중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2건을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라며 “나머지 2건은 박원순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고? 그거 다 보여 드리겠다. 아예 장소 빌려서 공개설명회를 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손 기자는 “이 사건의 해법은 간단하다. 박원순의 혐의를 까발린 여성단체와 그걸 보증하고 나선 인권위가 자신들의 의심을 입증할 근거를 남김없이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비서였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피해자도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손 기자도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지만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포렌식 자료로,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유족에도 제공됐다.

유족 측은 친밀한 대화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는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이 과거 보낸 사진과 메시지, 피해자 주변 참고인 진술들을 종합해 성희롱이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올해 초 펴낸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프레임과 온라인에서의 신상 공개 같은 2차 가해로 받은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18일 열릴 예정이던 유족의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던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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