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불법파견 근로자 직고용해야..240억원 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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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자회사 소속 직원들을 불법 파견받아 임금을 차별지급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지난 2019년, "KBS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해왔는데도,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KBS 직원보다 적게 임금을 줬다"며 2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가 이들 직원들의 휴가일정을 통제하는 등 근로 조건에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KBS미디어텍 설비 등을 모두 제공한 점도 불법파견 근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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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자회사 소속 직원들을 불법 파견받아 임금을 차별지급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KBS의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직원 2백여 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지난 2019년, "KBS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해왔는데도,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KBS 직원보다 적게 임금을 줬다"며 2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와 KBS미디어텍은 "이 직원들은 KBS미디어텍의 감독을 받았으며, KBS는 도급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KBS 측이 수시로 업무 지시를 했고 KBS 직원과 이들의 업무도 연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가 이들 직원들의 휴가일정을 통제하는 등 근로 조건에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KBS미디어텍 설비 등을 모두 제공한 점도 불법파견 근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을 낸 직원 일부에 대해선 KBS와 무관한 외주사업 업무의 비중이 크고 담당PD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는 합법적인 도급 근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128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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