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비자 발급'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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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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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이를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비자 신청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씨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 대해 각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법리적 견해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오는 11월17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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