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요비, 前소속사 계약 위반..3억 3천 배상판결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음악권력 측에 3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악권력은 2019년 박화요비가 체납한 세금 등 2억9천여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이를 계약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박화요비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음악권력은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며 계약금 3억원과 손해배상금 1억1천여만원에 더해 그가 별도로 회사에서 빌려 간 3천여만원을 함께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제기 후 박화요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화요비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강박에 이를 정도였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가창으로 발표된 음원이 3곡에 불과해 계약 조건인 50곡에 한참 못 미친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 곡 제작비인 1억1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이로써 박화요비는 음악권력 측에 3억여원과 별도로 회사에서 빌렸던 3000여만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예주 온라인기자 yeju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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