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이 국내산 둔갑..전북서 추석 선물·제수 원산지 속인 36곳 적발

윤난슬 2022. 9.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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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노리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제육볶음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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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추석 대목을 노리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제육볶음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16개반 38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73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조사했다.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12건), 돼지고기(7건), 콩(5), 쇠고기·한과류(2건), 닭고기·오리(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의 한 도시락 제조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를 납품받아 국내산 돼지고기와 1대 1로 혼합해 제육볶음 간장도시락으로 제조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입건됐다.

또 익산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깐풍기 등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배달앱 및 현장판매 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 24곳은 형사입건했다. 향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 미표시로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하고 다가오는 10월 11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배추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전북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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