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대법 "명예훼손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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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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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 사상·이념에 대한 의견·평가"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우파 시민단체 대표 등 500명이 모인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고 전 이사장은 또 "문재인은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었고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회사원 등 20여명이 불법체포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201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의 수사 검사였고 문 전 대통령은 재심 때 변호를 맡았다.
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산주의자 관련 발언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을 크게 손상하는 것으로 명예훼손 행위이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원고의 명예를 여러 사람 앞에서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의 발언이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이후 많은 사람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 파장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이상 지난 후 해당 발언이 세간에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적은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피고의 경험을 통한 원고의 사상·이념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민사소송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형사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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