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재직 안 해도 출산급여

홍성희 2022. 9.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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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지원 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17만 천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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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번 지원 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17만 천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또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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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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