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정진우 기자 2022. 8.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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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사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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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뉴스1


근로복지공단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사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go.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콜센터(1800-5981)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과 협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휴·폐업도 증가하여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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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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