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2022. 8. 30. 15:1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거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이날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jordan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 기상청장 "날씨 패턴 사라졌다…슈퍼컴도 물폭탄 못잡아"
- 윤 대통령 "민생입법 초당 협력 부탁"…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축하 전화
- 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 130만 원?
- 수업중 드러누워 교사 촬영?…누가 '약자'일까
- 제2의 n번방?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경찰 수사
- "파키스탄 폭우, 국토 1/3 물에 잠겼다"
- 발달장애인에 '긴급돌봄' 제공…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 "그룹 총수 4명 중 1명은 미등기 임원…법적 책임 안 져"
- 권영세 "남북관계에 보수는 인색 진보 능력부족…尹정부는 다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