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 국가 배상해야"…원심 파기

"개별 국민의 기본권 침해…현실화된 손해 배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체제를 비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되거나 처벌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그 가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해자들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대통령긴급조치 9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발동한 조치 중 하나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후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했고 같은 해 대법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령을 위헌·무효로 판단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결나면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여도 국가에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 재판 일련의 국가작용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평가되고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 현실화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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