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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 손배소, 대법원서 첫 승소 판결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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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전부 패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유가족 등 71명의 판결을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정희 정부는 1975년 5월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당시 적발된 위반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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