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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국가에 배상 책임없다'는 7년 전 판례 유지될까...오늘 대법 선고

등록 2022.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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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반대 금지" 긴급조치로 옥살이

정부에 손배소송 냈지만 1·2심, 패소 판결

2015년 대법 "긴급조치, 정치책임만" 근거

반대 판결한 법관들, 임종헌이 징계검토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정부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시스DB.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 행위로 국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5월13일 시행됐으며 이른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었다.

A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만한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반대세력을 억압해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발동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A씨 등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한 뒤 접견을 제한한 채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9호에 관해 전합은 지난 2013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의 1심과 2심은 2015년 3월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를 발동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 1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 1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9. scchoo@newsis.com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사건을 비롯해 하급심에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에선 정부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건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처럼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등 문건을 작성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관들의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한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조 교육감 등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는 등 피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오 후보자를 비롯한 재판부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과 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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