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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보험 살인 44%는 부부… 60%는 가족간에 벌어져
과도한 사망보험 못 들게 심사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액 보험 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인 경우가 60%가량이고, 이 중 부부관계는 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60%가량을 차지했다. 당국은 과도한 사망보험을 들 수 없게 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확정 판결이 난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해 공개했다.

보험 사기 가해자는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가 44.1%, 부모인 경우는 11.8%, 자녀인 경우 2.9%, 형제자매인 경우 2.9% 등 가족인 경우가 61.8%였다. 내연관계, 지인, 채권관계인 경우도 각각 8.8%씩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26.5%, 주부 23.5%,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이 각각 5.9%였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이 19.4%, 허위 사망·실종이 16.1%, 방화가 3.2%였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이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5%를 차지했다.

연령은 60대 이상 29%, 50대 29%,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순이었다.

직업은 회사원, 주부가 각각 22.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16.1%, 자영업자 9.7% 순이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62만원)에 가입돼 있었다. 가입 후 5개월 내에 사망했고, 절반 이상은 가입 후 1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 평균 지급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 시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 보장 한도를 확인해 과도한 다수 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내보험찾아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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