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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편 살해해 10억 보험금 '꿀꺽'…딸·시모도 노렸다

금감원, 10년간 고액 사망보험금 사기 분석

가해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인 경우 많아

경제 불황, 사망보험금 노린 범죄 증가 가능성





#주부 A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농약을 넣고 남편을 살해했다. 사고로 위장한 A 씨는 남편의 사망 후 4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모두 써버려 돈이 필요하게 된 그는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또다시 농약을 넣고 살해했다. 두 번째 남편의 보험금은 5억3000만 원이었다. A 씨는 동일한 수법을 시어머니와 딸에 적용해 시어머니는 사망하고 딸은 중태에 이르게 했다.

A 씨의 사례와 같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다. 최근 10년간 고액 사망보험금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사기를 쳐 평균 7억8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에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가해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흉기, 약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44.1%, 부모가 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내연관계·지인·채권 관계는 각각 8.8%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로 고연령층이 과반을 차지했다. 사기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교통사고 위장이 19.4% 순이었다.

보험사기의 피해자로는 남성이 64.5%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와 50대가 각각 29%로 제일 많았다.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을 가입했다. 월 보험료만 62만2000원 수준이다. 종신보험이 33.7%로 가장 많았다. 사망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 원이 지급됐다. 10억 원 이상 지급된 경우도 22.6%나 됐다.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절반가량은 계약 체결은 일 년 내 사고가 일어났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노린 가족 간 범죄가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만큼 예방 및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과 함께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보험회사가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하고 과도한 다수 보험의 가입을 막는 등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보험소비자들 역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언제든 적발되는 점에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내보험찾아줌’ 메뉴 등을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다”며 “금감원 역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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