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김건희 여사 논문 'Yuji'에.."한국 학생들, 외국어에 많이 약해"

권준영 2022. 8. 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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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평생을 외국어 습득에 각별히 노력한 사람으로서, 이 점이 특히 눈에 많이 띄어"
"학위신청자들, 아예 처음부터 한글 문장을 써서, 영어번역기에 돌려 나오는 영문 그대로 올리기도"
"김 여사가 논문초록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표절의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학위논문 작성한 잘못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신평 변호사. <신평 SNS,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신평 변호사. <신평 SNS, 연합뉴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2차 해명에 나섰다.

신평 변호사는 한국의 학위논문에 외국어로 된 초록을 싣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학생들이 외국어에 많이 약하다. 아쉽다. 저는 평생을 통해 외국어의 습득에 각별히 노력한 사람으로서 이 점이 특히 눈에 많이 띈다"면서 "외국어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위신청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한글로 문장을 써서 영어번역기에 돌려 나오는 영문을 그대로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서 문제가 된 'Yuji' 부분을 옹호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신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국의 학위논문(석사학위까지 포함하여)은 반드시 논문의 끝에 외국어로 된 초록(전체 논문의 내용을 극히 간추린 글)을 싣도록 하고 있다. 외국어는 대체로 영어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허용한다. 다만 일본어는 논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웬만한 대학에서는, 아니 많은 지도교수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월 17일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나눈 이야기들 중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언급이 단연 화제가 되었군요. 제가 그 정도의 논문 표절은 어느 대학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 말이 타겟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김 여사의 이 논문은 2007년도의 일로써,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을 우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논문의 질에 관하여 제 지인이자 현재 공직에 있는 분(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밝히겠음)이 논문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에게 직접 들은 말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고 모 교수의 전언을 전했다. "이 논문은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쓴 좋은 논문이다. 세부적인 점으로 들어가도 나무랄 데가 없다. 학위수여 후 대학의 평가에서 그해 나온 박사논문 중 특별히 우수한 논문으로 꼽혀 다른 몇 편과 함께 별도의 발표 기회를 부여한 일도 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이런 말에 비추어, 그 논문은 제 전공영역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춘 논문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영문초록에서 'Member Yuji'가 조잡한 표현으로 꼽히며 세간에 회자된 사실은 저도 알고 있다"면서 "저는 20년의 세월 대학의 교수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학술대회의 사회를 맡았고, 수많은 논문을 심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헌법학회라는 전국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아시아 전체의 헌법학자들을 규합하여 '아시아 헌법포럼'을 창설하기도 했다. 그런 제 입장에서 이 점에 관해 조금 더 말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한 논문 중 외국어로 작성된 초록 특히 영문초록에 제가 만족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연히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몇 군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심사위원들은 조금 뜨악해 한다"며 "논문의 실체적 구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말하자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 맨 뒤에 다는 초록을 문제 삼는 것이 조금 과하다는 분위기가 된다. 저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뜻을 누그러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의 논문에 'Yuji'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학위논문을 둘러싼 이런 풍토 하에서 'Member Maintenance' 정도로 표기해야 할 것을 'Member Yuji'로 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서 "김 여사가 논문초록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표절의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학위논문을 작성한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표절의 문제도 그렇다. 한국의 석, 박사 학위논문 중 상위의 어느 정도 비율(대충 인문사회계열 학위논문의 10퍼센트 정도?)을 제외한 논문들은 표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학계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으며 활동한 조국 교수의 경우에도 그의 석, 박사 학위논문은 과다한 표절이라는 의심을 받았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어쩌면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가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 그 논문이 결혼 전의 것임에도 말이다"라며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떠나 한국의 학위논문제도 전반에 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한 번 같이 이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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