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인혁당 피해 유족 '수억원 이자' 추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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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고 전재권·정만진씨에게도 수억원의 지연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금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하는 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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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고 전재권·정만진씨에게도 수억원의 지연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금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하는 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64∼1974년에 걸쳐 일어났다. 1차 인혁당 사건(1964년)은 당시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결성해 국가반란을 꾀했다’며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1974년 2차 사건은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내용이다.
전씨와 정씨 등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과 지연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의 지연이자가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일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초과분을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가지급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내고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유족은 이에 맞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법무부에 과도한 지연이자를 면제해주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변경으로 인해 고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하는 국가배상의 취지에 비춰 가혹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추가 이자면제 조치에 대해 “진영논리를 초월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해당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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