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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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59만 2,037명이 대상자입니다.
같은 기간의 위반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여 명은 정지나 취소가 중단돼 15일 0시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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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59만 2,037명이 대상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벌점을 부과받은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만 삭제돼 계속 운전이 가능하고, 감면 기간 전후의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위반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여 명은 정지나 취소가 중단돼 15일 0시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0여 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여 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1번만 한 경우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이후 도주,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접속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해 본인인증을 한 뒤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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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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