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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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제이에스티나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제이에스티나가 전년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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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공동 창업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제이에스티나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제이에스티나가 전년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1일~12일, 31억여원어치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34만여주를 팔았다. 그런데 12일 장 마감 뒤 공시된 이 회사의 연간 영업손실은 약 8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전 8천원대였던 주가는 약 한달 뒤 5천원대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대규모 영업손실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다.
1·2심은 실적 악화 관련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매출액이 9%만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이 악재라고만은 볼 수 없고, 기관투자자의 주식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 김 전 회장 등이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 액수만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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