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20억원→598만원'.. 희귀병 치료제 '졸겐스마'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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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근육병 치료제인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 투여당 20억원에 육박하는 본인 부담은 최대 598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졸겐스마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덕에 실질적으론 내야 할 비용은 최대 598만원으로 급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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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8월부터 환자 부담 급감
희귀근육병 치료제인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 투여당 20억원에 육박하는 본인 부담은 최대 598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고가 의약품의 급여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졸겐스마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 졸겐스마주는 희귀 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다. 한 번 사용으로 치료가 끝나는 ‘원샷 치료제’지만 20억원에 달하는 가격이 문제였다.
이 같은 환자·보호자 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덕에 실질적으론 내야 할 비용은 최대 598만원으로 급감한다. 소득수준에 따라선 100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졸겐스마주 투여 후에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를 사용할 시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선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급여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급여 평가 이후 약가 협상이 이뤄졌다. 또 이 같은 질환에 여타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고 인정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소아백혈병치료제 대상으로 시범운영됐던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도 여타 원샷 치료제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투여 이후 환자 경과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약가 일부를 환급받는 지불 모형이다.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건보 재정 관리책도 병행 추진한다. 대상 환자가 적은 약제에 대해서만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는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해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등의 방안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2만5047개 품목에 대해 청구된 금액은 총 21조3094억원이었다. 이 중 1인당 해마다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가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15개였다. 관련 청구금액은 1086억원으로 나타났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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