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윤보람 2022. 7.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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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어도 영업장을 오래 비우기 어려워 조정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구성된 뒤 지난달까지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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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이달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어도 영업장을 오래 비우기 어려워 조정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난 5월 강남구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공간 등을 제공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 2133-1211)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18일 오후 2∼6시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전문 상담위원 2명이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문의에 답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된다.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구성된 뒤 지난달까지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 유형은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수리비 관련 내용이 많았고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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