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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장병 기본급식비 1.1만원→1.3만원

온라인 청원 시행…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림·식품, 국방, 행정·안전 관련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

◇동물 중대진료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앞으로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진료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 등을 동물 소유자에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비 부담 완화=사료비 급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 원의 금리를 현행 1.8%에서 1%로 인하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1조 1450억 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역시 금리 1%로 지급돼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다음 달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사항의 체결·변경·해제,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소를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더 추가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나 가축전염병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9%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에코머니는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활동시 포인트 리워드를 주는 서비스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그린카드(제휴 가드)로 구매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다.



■국방·병무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식재료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물론 장병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을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조리인력 전문성 강화 등의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오는 12일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 및 각종 증서를 발급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이용 및 계약 체결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시행=오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청원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청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한 서면 신청만 허용했다. 청원의 편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원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강화=오는 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생긴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의무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차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한다. 오는 12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보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7월 중 수립된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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