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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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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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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해 진다.


28일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됐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해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통신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달 12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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