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이어 동성혼·피임까지?..美보수성향 대법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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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한 가운데 동성혼, 피임 등 기존 판결도 뒤집힐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CNN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이후 법원이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해 왔다면서도 "미국법이나 관습법이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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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류 수정 의무 있어"
[서울·워싱턴=뉴시스] 김예진 기자, 김난영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한 가운데 동성혼, 피임 등 기존 판결도 뒤집힐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CNN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등이 낙태권과 다른 판결을 분리하려 시도했으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른 판결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별도로 의견을 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그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을 내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를 포함한 기존 판례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판례에서 확립된 '오류 수정(correct the error)'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1965년 그리스월드 판결은 결혼한 부부들이 피임약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2003년 로런스 판결은 동성애를 성범죄로 규정한 텍사스 법을 뒤집었다. 2015년 오버게펠 판결은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본다. 이후 1992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판례에서 임신중절 권리는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자유로 재확립됐다.
그러나 이날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이후 법원이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해 왔다면서도 "미국법이나 관습법이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다수의견에는 얼리토 대법관 외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총 5명이 함께했다. 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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