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종교에 빠져 화나"..전처·처남댁 살해 40대 구속

윤난슬 2022. 6.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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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아이들과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재현)은 18일 오전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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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8. pmkeul@newsis.com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아이들과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재현)은 18일 오전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그렇다. 비슷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위장 이혼했고 같이 살고 있었다"며 "죄송하다"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2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전처와 처남댁은 숨졌으며, A씨의 처남 역시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A씨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재결합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현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며 "범행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종교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과 살인이라는 사회악은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도 관련된 수사에 대해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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