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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 20일부터 제한없이 가능

입력 2022-06-18 09:00:01 수정 2022-06-1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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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또 현재 주야간보호센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원·입소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이고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주기적 선제검사나 각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보호 조치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18 09:00:01 수정 2022-06-18 09:00:01

#요양병원 ,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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