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 게재

최해영 기자 2022. 6.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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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을 소개한다.

現 우리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성장 기반은 '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 * 경제성장률(%) : ('90년대) 7.1 → ('00년대) 4.7 → ('11~'15) 3.1 → ('16~'21) 2.4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당면한 민생 어려움이 겹쳐 위기상황에 직면

1.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 누적

1) 산업・기업 역동성이 지속 둔화되며 민간활력이 크게 약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개입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

* '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도둔화 *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00) 11.2 → ('10)9.8 → ('15) 8.7 → ('19) 7.6

민간의 성장・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활력은더욱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증가

2) 경제・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성장잠재력 하락

(공공) 재정 중심 경제운용,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빠르게 늘어나고, 연금개혁도 지연되며 지속가능성 우려확산

▪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이 급증하였으나, 수익성과 부채 악화
* 공기업 이자보상배율(%) : ('16) 3.7 ('17) 2.7 ('18) 1.5 ('19) 1.3 ('20) 1.4 ('21) 0.1 

(노동) 획일적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연공 중심 임금체계등이 청년・여성 등 신규채용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제약

* 근속연수 30년 이상/1년 미만 임금(배, '18년) : (韓<20년>) 2.95 (獨) 1.80 (佛) 1.63
* 노동시장 경쟁력(IMD, '22년) : 63개국 중 노동시장 경쟁력 42위, 노동생산성 51위

(교육)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 대학 자율성 제약 등으로교육경쟁력이 낮고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간 미스매치 심화
* 교육경쟁력(IMD, '22년) : 63개국 중 교육경쟁력 29위,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
* 5대 유망신산업 인력수요 : '20년 24만명 → '30년 38만명까지 증가 예상

(금융・서비스산업)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서비스산업 혁신이 지체되며 총요소생산성 지속 하락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 (韓) 49.6 (美) 83.0 (OECD평균) 80.2
*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율(%, '01~'17) : (韓) 19.4 (美) 34.5 (英) 35.3 (獨) 59.4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도 성장세 제약

그간 여러 정책노력에도 불구, 저출산・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며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되는 등 인구 축소시대 도래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00)28.2 → ('10)30.7 → ('20)△24.9 → ('22)△35.5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및 외국인력확보노력 부족 등으로 노동투입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상황

* 노동투입 잠재성장 기여도(%) : ('11~15)0.7 → ('16~20)0.2 → ('21~22)△0.1
* 외국인 체류인력 추이(만명) : ('10) 55.8 → ('15) 62.5 → ('19) 56.7 → ('21) 40.7

2.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국제 원자재가격(작년말 대비, %) : (두바이유)54 (옥수수)29 (밀)36 (콩)27 (니켈)22

* 물가 상승률(%) : ('21.2/4) 2.5 (3/4) 2.5 (4/4) 3.5 ('22.1) 3.6 (2) 3.7 (3) 4.1 (4) 4.8 (5) 5.4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통화긴축 가속화, 中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확산

* '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 :
[ IMF ] ('21.10월) 4.9 → ('22.1월) 4.4 → ('22.4월) 3.6
[OECD] ('21.12월) 4.5 → ('22.6월) 3.0

국내적으로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투자 부진 심화 * 제조업 BSI : ('21.12) 95 ('22.1) 90 (2) 91 (3) 84 (4) 87 (5) 86

* 설비투자(전기비, %) : ('21.3/4)△0.8 (4/4)△0.2 ('22.1) 2.1 (2)△5.6 (3)△2.2 (4)△7.5

새정부는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통해 당면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양극화 해소 기반 마련 필요

새정부 경제운용 비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민간중심 역동경제

1.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1)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마련

(추진체계)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 현장애로 해소1」,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핵심부문별 작업반(기재부 1차관 총괄)2」을 구성하여 추진

-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
- 작업반 구성 : 총괄반 + 5대 분야(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

▪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창출지원

2) 규제비용감축제,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규제비용감축제) 원인투아웃(One In, TwoOut) 룰1」도입‧관련제도 정비2」

- 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 폐지·완화
- 신설·강화 규제영향 분석시 폐지·완화 규제를 병행 검토 의무화

▪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 규제 감축유도 *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조정

(규제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경우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 실효성 제고

(규제영향분석) 법령 제·개정시 규제영향 분석 내실화
*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3)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걸림돌 제거

ㅇ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

(규제권한 지방이양)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중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 추진
* (예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09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용도 등 결정 가능

▪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 진행(국조실‧행안부‧기재부)

ㅇ 덩어리 규제 해결

(규제 원샷해결)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하여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도입

▸ (선정) 기업·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덩어리 규제 발굴, 선정
▸ (검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 마련
▸ (확정)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대상 심층검토 및 사전조정을 거쳐 개선안 확정

ㅇ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

(상생혁신펀드)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 검토
* 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적근거, 재원조성 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

▪ 규제 심의기한1」 및 법령 개정계획 수립·통보2」 등도 의무화

- 과제접수 후 90일 이내 규제특례위에 상정(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30일 연장)
- 실증 종료 및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에 규제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4)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

(입지규제)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검토·방안 마련ㅇ (불합리한 차별규제)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규모등에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규제 합리화 검토·추진

* (예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등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조정* 및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개선)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액·구매액 기준 등 상향('07년 이후 기준 미개정)

(도시 용도지역제) 융·복합 시대에 맞춰 도시공간의 혁신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

* (예시)
- 저이용된 기존 지역이 고밀화된 주거기능 갖추도록 '고밀주거지역' 신설
- 민간사업자가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토록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 주거·상업·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위해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산업분류)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등 지속 추진

* (예시) 산업분류상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업종코드가 불명확하여 산단입주시 불확실성으로 작용 → 표준산업분류 명칭 변경 등 명확화 추진

(그림자 규제)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 추진

2.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1)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 4단계)을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 25%)을 22%로 인하

(배당소득과세)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현행)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개선)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

(이월결손금)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 유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등을 고려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

2)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가업승계 특례)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위해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추진

▪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허용
*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원→1조원)하고,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및 요건 완화
▪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

3)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경제 형벌규정)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발굴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 추진*('22.7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전문가 TF 운영)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 개정

* 부당지원 : (현행) 정상가격, 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사전 판단 곤란 → (개선)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22.下)

사익편취 :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23.上)

4)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
[현행] (대) 6~10 (중견) 8~12 (중소) 16~20
[변경] (대·중견) 8~12 (중소) 16~20

▪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

▪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23년 → ~'25년) 추가 확대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원범위에 추가

(통합고용세제)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 통합

3.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

1)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전환

(성장·혁신지원)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경쟁력 제고‧혁신성장 등에 집중 지원

▪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 마련('22.下)
혁신성·성장성 중심 정책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22.12월)

▪ R&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신산업 진출 지원)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등을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 (현행) 타업종 전환+업종추가시 인정 → (개선)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등 인정

2)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혁신창업)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확산

▪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가칭)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22.3/4)

(스케일업) 신시장 개척,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 확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확대(現 5천만원→ 2억원)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투자선순환)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 강화

▪ 세컨더리 펀드 확대 조성,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 추진

▪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및 실리콘밸리식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 강화ㅇ (글로벌 유니콘 육성)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

▪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스톱 지원

(재기 지원)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간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 검토

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여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1)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선ㅇ (경쟁제한적 규제) 진입제한·사업활동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개선

2) 플랫폼 경제,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제값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추진

▪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22.下)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 강구

▪ 조정협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상생문화 유도 병행

* (예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플랫폼 경제) 민간 주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 마련
* (예시)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마련

▪ 기재부·과기정통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등 범정부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뒷받침

▪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등 모니터링 지속병행

체질개선 도약경제 

1. 공공·연금개혁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1)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

(건전재정 기조 확립)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 마련

▪ 새정부('22~'27년)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 강구
*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검토

▪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

*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 마련 예정↳ ['22.下]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 및 입법 추진

(재정제도 혁신)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된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

▪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간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

▪ SOC·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하고(500→1,000억원)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반영 * (예시) 철도 통행의 쾌적성・정시성, 수질오염개선 편익 등

(성과관리체계 개편)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중심으로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제고 및 재정절감

▪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低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평가제도의 시기·절차 등을 표준화
* 5개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내용 반영 예정('22.7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칭)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 ('22년말) 민관합동 재정 미래상·구체적 액션플랜 마련 ('23년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

2)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

(기능‧인력 조정) 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해 기능·인력 등 조정

▪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정비

(자발적 혁신유도)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지침' 등 준수 여부도 점검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재무건전성 확보) 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건전화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추진
*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39개) 중 10여개 기관 선정

▪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계획 마련

(직무·성과중심 전환)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 추진

3)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공적연금 개편) 국민연금 재정계산(~'23.3월)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마련(~'23.下) 및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추진

*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 병행

(사적연금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유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개정) 600만원<900만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22.下)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2.  노동시장 개혁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 * '22.6월중 구체적 추진방향 확정・발표

1)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제도개선)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

▪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 개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 병행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거쳐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22.下) 후,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보완방안) 제도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등근로시간 운영 지원 및 휴일‧휴가 활성화 추진

2)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

(정보제공 강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직무별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보급

* (현행) 직업 대·중·소분류별 임금정보 (개선) 직무별 업무·기술·지식 요구수준 및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 지원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22.下)

3)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ᆞ논의 추진

경사노위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논의체계를 마련,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3. 교육개혁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수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추진

1)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대학규제 혁파)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 추진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1」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2」마련('22.下)

-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 개선 등
-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 확충 및 실습장비 고도화도 적극 지원

▪ (가칭)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대학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신규 개선과제 발굴('22년~)
▪ 획일적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로 개편('22.12월)

(재정여건 개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재정 확충

▪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 유휴 시설·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 및 재정지원사업집행방식 자율 확대 등 대학의 재정 자율성 강화

2)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중심 교육체계) 지역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 적시 공급을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 개편

* (지방대)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 주도
(전문대)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거점 전문대 평생교육 강화 등
(직업계고) 지역수요에 맞춘 학과·교육과정 개편, 권역별 AI·SW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등

(신산업 인재양성 협업체계)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 마련('22년)
* 분야별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전망 고도화 병행

4. 금융혁신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제도 재정비

1) 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규제혁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

* (예시) 금융사와 비금융사(IT 등)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 완화

▪ '금융규제개혁 TF*(가칭, 신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 발굴‧추진
* 금융위 등 금융감독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ㆍ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디지털자산 제도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
* (예시)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예시)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점진적 축소, 정책금융 성과평가·발전적 재편 추진

(신뢰‧편의 제고)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22.3/4)* 등추진
* (현행) 예대금리차 개별공시(3개월 주기) → (개선) 비교공시(1개월 주기)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국내상장주식 양도세 폐지1」,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2년 0.23% → '23년 0.20%)2」

- (현행) 종목당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
- (개선)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
- 당초 금투세와 연계 인하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 선제 인하(코스피/코스닥)

(외환시장)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22.3/4 발표)
*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5. 서비스산업 혁신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1)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규제혁신)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관련규제를 전수조사하여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

▪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
* (예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육성기반)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마련

▪ (서발법 2.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입법추진
* (예시) 제조업-서비스업간, 서비스 업종간 융복합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이에 따른 인력 재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서비스수출 지원) 법령정비, 통계구축,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기관 협의회' 구성 등 서비스수출 지원 기반 강화

▪ (서비스R&D 활성화) 민간 R&D 인센티브 제고, 유망서비스업중심 정부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2)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 상 지원 차별해소

(세제)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해소(예: 업종확대 등)하고 신성장 서비스업(예: OTT 등)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금융)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확대하고,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 검토*
* 기술금융 표준기술평가모형에 콘텐츠 등 서비스분야 특화모형 필요성 검토

(재정)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확대
* (현행)정보통신업·금융업·전문서비스업('22.9월시행)→(개선)사업서비스업,직업훈련교육업등추가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 후 구체적 내용 확정

(입지) 산업단지 관리권자 자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 비수도권 업종특례지구 요건 완화, 업종특례지구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허용 확대

미래대비 선도경제 

1. 과학기술·R&D 혁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개편·지원

1)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R&D 정책 수립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22.11월)

* ①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 ②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③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④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

▪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및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 추진
* 연구개발 관리체계 마련, 핵심인력 양성·국내외 기술협력 등

(R&D 선정) 신속한 문제해결·기술확보에 중점 두고 제도개편

▪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AI, 디지털전환 등),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등에 R&D 중점 투자

▪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예타대상사업 규모를 1,000억원(現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Fast-Track 허용

(R&D 평가)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R&D 평가 시스템 마련·실시

▪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성과지표로 개발·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 개선

(국제협력)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양자·감염병등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 한미간 달탐사 및 착륙 공동연구, 양자정보 과학,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

2)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 기반 창업 촉진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22.4/4)

▪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입

▪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 * (발굴) 연구성과 발굴·기반 구축 → (실용화 R&D) 기술 스케일업(기술고도화, 기술이전) → (투자)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 (판로)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국제표준화)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5G·6G·미래차 등) 특허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 국제표준화 추진

2. 첨단 전략산업 육성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

1)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

(신산업 전략)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추진
* 국가적 도전과제 설정, 세부산업·기술 지원수단·방안 설계→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22.12월)

▪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
* 첨단전략기술・산업 지정('22.3/4) 및 종합 육성계획 수립→첨단전략산업위 상정('22년중)

(초격차 확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투자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 지원

▪ (투자)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 강화
▪ (인력)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마련
▪ (생태계) 대-중소기업 수요연계 협력모델 발굴, 핵심 원천기술R&D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공고화
▪ (민관협력)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R&D 및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추진

2)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유망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
* (AI)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22.6월~), 재난안전·환경분야 AI 선도과제 추진('22.5월)
(AI 반도체)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NPU Farm) 구축 및 실증('25년)
(데이터)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 수립(~'22.12월)

▪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능형바이오)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25년)
(자율차) 핵심 첨단인프라(C-ITS,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27년)
(물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2.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6년)

▪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22년말~'23년)

▪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강화
* (정책금융)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
(해외진출)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등

▪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
*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2.下),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가동 등

(원전경쟁력 강화)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
▪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 집중 추진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

1) 핵심과제 중심의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ㅇ (기본방향)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대응

* ①경제활동인구 확충(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②축소사회 대비(학령·병역자원감소, 지방소멸 대응), ③고령사회 대비(고령층 복지, 돌봄서비스 확충), ④저출산대응(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청년층 맞춤지원) → '22.7월 이후 분야별 대책 순차 발표

(추진체계)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TF(기재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

2)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 추진

ㅇ 경제활동인구 확충

(여성·고령자·외국인)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계속고용방식 등을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

▪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범정부차원의 외국인 정책 개편 종합 검토

* ①첨단 과학기술 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②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발급기준 완화, ➂지역특화비자 신설, ④숙련인력쿼터 확대, ⑤고용허가제 전면개편 등

(인적자본) 전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수립('22.下) 및재직자 등 대상 일터-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23년~)

ㅇ 축소·고령사회 대비

(학령·병역인구 감소) AI·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추진

▪ 축소사회에 대비한 로봇, AI·IoT,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및 현 고령화 세대 경제력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시장 육성

(의료·돌봄·요양시스템)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 지역의료·돌봄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 동네의원에서 거동불편 노인 대상 방문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ㅇ 저출산 대응

(출산·육아) 부모급여1」('23.1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22.1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22.1월~)2」등 출산 인센티브 강화

-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지원

▪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 초등돌봄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예 : 現 19시 → 改 20시)
-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22년)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

4.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

1)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등 검토

(감축경로)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등을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마련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기후변화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23.3월)

(배출권거래) 비용효율적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 재검토

▪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 강화 검토

(에너지믹스) 상향된 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제고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허가가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 제고

▪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하여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2)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기업)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강화하고, 감축실적 연계 지원방식 확대

▪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사업들에 대한 성과연동 확산 추진

▪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ㅇ (국민)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 확대

-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시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현행) 전자영수증 등 6개 활동 (개선) 자원순환, 수송분야 등 대상 확대 검토

3)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순환경제)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구축

▪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및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22.下)

(ESG경영)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

*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22.7월) ↳ ①ESG 공시제도 정비, ②중소ㆍ중견기업 ESG 지원, ③ESG 채권 발행ㆍ투자활성화, ④ESG 민간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⑤ESG 정보플랫폼 구축, ⑥ESG 전문인력 양성, ⑦공공기관의 ESG 선도

▪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구축
* IFRS(국제회계기준)는 ISSB(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를 설립, ESG 공시 국제표준화 추진중

함께가는 행복경제

1. 사회안전망 강화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보장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기초생보)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지원대상‧급여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추진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 목표(現 30%), 주거급여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목표(現 46%)로 단계적 상향추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검토
▪ 급지 구분방식 변경*,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재산 한도액확대 등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
* (현행) 3급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개선) 4급지 [서울/경기·인천/광역시등/그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22.7월~, 現85% 수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금융재산 기준 인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상병수당 도입 추진
* (1단계 , '22.7~'23.6월) 6개 지역(부천‧포항‧서울종로‧천안‧순천‧창원) 대상 시행
(2~3단계, '23.7~'25.6월)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 지역 추가 시행 등 검토

(재난적 의료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한도 확대
- (현행)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 → (개선) 10% 초과시 지원
- (지원범위)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지원한도) 1인당 연 3천만원 → 5천만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 추진*
* 소득파악체계 고도화 지속 추진,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의 및 연구용역 추진

▪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자영업자 특수성*을 감안한 고용보험적용 확대 등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
* 실시간 소득파악 및 소득범위, 보험료율 산정, 수급자격 기준 등

2)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노인)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단계적으로 인상(월 30→40만원)
▪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을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 시범사업(~'24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추진
-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위한 맞춤형 주간활동 및 공동생활 융합지원
- 10개 지역, 200명을 대상으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의무도입(~'23.1월)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 확대 * '23년까지 약 5천대 지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연구용역(~'22.12월) 진행 상황 등을 고려, 적정 지원방안 강구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대상 확대
* (현행)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이므로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에서는 배제
(개선) 노인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지원 강화
* 중증 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고용 보장 강화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 추진

(국가유공자) 소득·의료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적극 보완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
*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위소득 30~50% 수급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제외→ '25년까지 현재 지원대상 1.6만명 대비 약 2배 증가

▪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 단계적 확대 및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現 75세) 폐지
* 現 시군구별 2개에서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단계적 확대 추진

(보호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등을 통해 전방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학대피해아동 대상맞춤형 보호인프라 확대 및 신고의무자·대응인력 교육 강화

▪ 대규모 시설 위주 보호에서 탈피해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확대하고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추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現 52% 이하)을 기준중위소득63%이하 가구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 가족 보호 강화

-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계상하는 現제도 감안시 최대 중위 90%까지 지원가능
- 중위소득 52%이하 구간 월 20만원, 52%초과 구간 월 10만원 지급

3)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복지혁신) 시장소통, 민관협력 및 계층별·지역별 맞춤형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 마련(~'22.下)

(공공임대주택) 생활 SOC 결합, 노후공공임대 효율적 정비 등으로질적 수준을 제고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23~'27년)

2.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근로자·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1)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 대폭 완화*
* 퇴직소득 5천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완화(2→2.4억원 미만)하여 지원대상을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 인상
* (현행)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이 구직기간 동안 안심하고보다양질의 일자리로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

▪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방안마련 * (현행)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 지급 → (개선)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취업활동계획-실제 취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검토
* (현행)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계획보다 빠르게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

(구직급여) 실업자의 노동시장 조기복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 방지

(자활사업)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근로유인 강화,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

2) 구직자 ‧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직업훈련)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확대

▪ (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23년)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
* (현행)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 → (개선) 중장년 재직자 포함('22.7월)

▪ (기업)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S-OJT1」확대 및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2」 도입
- 중소기업 직무특성과 역량을 분석하여 현장 중심, 문제해결 중심 훈련과정 개발
-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훈련 여건·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취업‧채용 지원) 구직자‧기업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구직자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연계 지원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고용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인사‧노무컨설팅, 인프라‧환경개선 등 통합 지원

3) 청년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형성 기회 제공 확대

(공정채용) 「공정채용법」 입법* 및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자녀우선 채용 등) 시정 등 추진

* 現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실체적·내용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입법
▪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 지원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지속추진

(고용) 재학생 취업지원‧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 대학 1~2학년 대상 취업‧경력설계 확대 및 3~4학년 중심 맞춤형고용서비스 지원 등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현행) 대학졸업생 구직자 위주 취업지원 → (개선) 대학재학생대상 고용서비스 지원

▪ 다양한 형태의 일경험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기업주도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 (주체) 기업 중심 → 경제단체, 대학, 지자체, 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 포섭
(방식) 대면·오프라인 방식 → 비대면·온라인·가상공간 등 새로운 공급방식 구현

▪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 (현행) 구직단념청년에게 자신감 회복·진로탐색 등 단일 프로그램 제공(2개월 이내)
(개선) 구직의욕 등에 따라 심리상담·직무체험·취업서비스까지 맞춤형 제공(기간다양)

(주거) 청년을 위한 신유형 주택(청년 원가주택 등) 사전청약을연내개시하고, 추첨제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22.3/4)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청년대상으로 월세자금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22.8월~)

(교육)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 → (개선) 특수·전문대학원까지 포함

(자산형성)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신설('23년)하고, 이를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취약청년 지원)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도약준비금' 등 신설검토

3. 복지시스템 고도화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

1)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선제적 서비스 제공) 수혜자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선제적으로복지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 (현행)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 수급자 대상 → (개선) 전국민('22.9월~)

(중복‧사각지대 해소)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 DB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체계적 관리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사후평가 강화 등

2)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민간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 다변화 지원

- 모태펀드 및 사회적 금융을 통한 다각적인 투자확대 방안 모색
-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 등
-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다양한 공급기관간 MOU 체결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 추진

▪ 스마트 사회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수요자의 지불능력,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수요 확대

(인프라 보강)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정보 플랫폼 제공, 지역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적극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

3) 고용 ‧ 교육 ‧ 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고용)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의 역할분담체계를명확하게 구축하고,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추진중인 평생학습·직업능력개발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 정비 및 통합 정보서비스제공*

* 예 :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바우처), 온국민평생배움터·HRDnet(플랫폼) 간 연계ㅇ (간호간병)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4. 지역균형 발전

지방 경쟁력 제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

1)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초광역 메가시티)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
* (예시) 지자체-대학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특례 최대 6년 지원 등

(강소도시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고유자산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2)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지방이전 세제지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균특회계 역할 강화)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개선
* (예시)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낙후도 비중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

3)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지원

*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등
(교육)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등
(의료)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 지원 등
(주거‧교통)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문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제고 및 활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컨설팅 등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2.6월 제정, '23.1.1.부터 시행)에 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 여타 국가·지자체사업등과 연계하여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
*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을 중심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지원

당면 현안 대응

-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
- 정부 초반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

민생 안정

1.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1) 원가 절감·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ㅇ 유류비 등

(유류비)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22.8.1.~12.31.)

(발전연료)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22년말), 발전용LNG‧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15%, '22.8.1.~12.31.)

ㅇ 핵심 생계비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2년말 → ~'24년말)
▪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22년말 → ~'24년말)

(통신비)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등* 출시 유도 *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확대,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 강화

(교통비)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연장 * '24년까지 하이브리드(개소세 등 최대 143만원), 전기차(최대 429만원), 수소차(최대 572만원) 감면 ['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반영 후 추진]

(양육비)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2)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재정집행)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 약 4조원 규모)*을 선별하여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농림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지원(조달청), 비료가격안정 지원(농림부), 석유유통구조개선(산업부), 수산물상생할인지원(해수부) 등

▪ 관계부처 및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즉각 해소
▪ 주요물자 수급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추가 조치

(수급불안대응) 농식품부·해수부 내「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설치하여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시 신속대응
* 주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수급동향 일일 모니터링 + 주요품목 가격전망 추진
* 가격불안 포착 시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시행

3)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유통구조)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 연장추진
▪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스마트화(매년 10개소 내외)하고 온라인 도매유통체계 구축
▪ 산지 위판장에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하여 산지와 소비자간직거래 유통구조 확대
* 물류 전문업체와 협업하여 소비자 주문, 보관, 재고관리, 배송까지 일괄 처리
▪ '23년 예산편성시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을위한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지속

(공정경쟁)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주요민생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 경쟁촉진을 위한 분야별 구조개선 방안을 순차 마련하고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 정부규제를 개혁

- 매년 주요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 등 시장 분석('22년 :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 연말 시장분석보고서 발표)
- '22년 총 44개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선정·개선 추진

(비축)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 확대* 및 전용 비축시설 설치
* 공공 비축물량 확대('21→'27년, 천톤): (밀) 10 → 50 (콩) 25 → 55 (수산물) 15 → 40
전문 생산단지 확대('21→'25년, 개소): (밀) 39 → 50 (콩) 83 → 200

▪ 자급률이 낮은 수입 곡물(밀·대두 등)은 전용 비축시설 추가
* 타당성 조사 및 적정 비축물량 산출 연구('22.3/4) → 비축시설 조성(~'27년)

4)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부담완화)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6개월연장(~'22.12월)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3→1% (공공기관 소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50%
-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 지원

(계약특례) 국가·지자체 계약시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등 한시특례 연장('22.6→12월)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22.3/4)
* 디지털 전환 지원, 유망 소상공인 육성,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

2. 주거 안정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1)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수립

▪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조속히 확정하여 발표('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22.3/4)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22.5.30.) 보완

-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중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2」('22.11월 고지분 적용)

-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등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지원

▪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22.3/4)
* (현행)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

- (현행 : 2단계)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 (3단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청년·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

(임대차)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 '22.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22.6월)

2)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ㅇ (추진체계)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

▪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 협력을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집중

(추가과제) '22.6월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확정·발표

리스크 관리

1. 경제안보 대응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

1) 종합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재정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수입·통관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 모니터링하는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마련

(관리·지원 기반) 공급망 3법* 제·개정을 통해 공급망 관리‧지원기반구축
*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 민간재원 활용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노력 지원수단 마련추진

(국제협력) 경제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 협력체계 강화
▪ IPEF, 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에 적극 참여
▪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 교역·맞춤형 지원 확대 등 네트워크구축

2)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확보 및 유턴·외투기업 지원

(해외자원확보)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융자 및 공공기관 지원확대

▪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現 30%)과실패시 감면비율(現 70%)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검토

▪ 위험성 높은 부문 투자시 공공기관의 위험분담 확대 방안검토

(식량안보 강화) 기초 식량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 확충및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
* (국내)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충·비축확대, 쌀가루 산업 활성화, 우량농지 보전
(해외) 민간기업의 곡물엘리베이터 지분인수 자금 및 국내업계 연계 지원 등

(유턴)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큰 첨단산업·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 확대
▪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직접생산 전환, 기존 국내사업장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 검토
▪ 기존 지역중심(수도권/비수도권) 투자금 지원을 첨단·신기술등업종 중심으로 변경하여 유턴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검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후 국내에 유턴한 기업에대한조세감면 요건 완화
▪ 유턴효과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지원수단별·지역별 유턴지원제도의 적정성을 평가·개선 검토

(외투)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큰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도(50%) 적용 및 국비 분담률 상향*
* 분담률(국비 : 지방비) : (수도권) 40:60 → 50:50 (非수도권) 70:30 → 80:20
▪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 기여투자에 대해 한도 산정시최대 10% 추가지원 추진

2. 위기관리 강화

엄중한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등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안정적으로 관리

1) 선제적 위험관리-정책공조에 기반한 위기대응 체계 마련

(기본방향) 거시‧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 대응

(추진체계)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대내외 거시·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가계·기업 등 거시건전성 관리 등

▪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조치 마련

2) 거시경제여건·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고려한 정책조합(Policy Mix) 추진

(재정)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은재원조달 다양화* 등으로 거시경제·시장영향 최소화
* 기존사업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 거시경제 안정관리·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강도 높은지출구조조정, 재정 수입기반 확충,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지속

- 모든 재량지출 사업 원점 재검토 하여 최소 10% 의무 구조조정
-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
-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이양 추진

(통화·금통위)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용방침

▪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
* '통화정책방향' ('22.5.26., 금융통화위원회)

(금융)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등손실 흡수능력 확대 유도 및 제2금융권 등 모니터링 강화

▪ 국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은과의정책 공조 강화 및 긴급 바이백 등 안정조치 추진 검토 * 추경 국채 축소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국채 발행량 축소 및 만기분산 바이백 실시

▪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수요 저변 확대 등을위한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22.4/4)
*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ㅇ (외환 등) 외채 등 건전성 관리 및 안정적 신인도 유지 노력병행 * 신평사 협의, 한국경제설명회 통해 해외투자자 대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소통 강화

▪ 외화 LCR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 일정('22.6월) 등 감안, 금융업권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개선 검토

3)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대비)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상환계획 수립

▪ 상환계획 수립시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
* (거치기간) 차주 신청시 최대 1년 부여 / (상환기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

(저금리 대출전환)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총 8.7조원 규모 보증·융자 공급(소진공 '22.7월~, 신보 '22.10월~)

▪ 신보 특례보증 8.5조원을 통해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

▪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12~20% 수준) 0.2조원을 소진기금 융자(금리 4~7% 수준)로 전환ㅇ (채무조정) 연체(우려)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 운영(30조원 규모, '22.10월~)
* ➀상환일정 조정, ➁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금리 차등화, ➂연체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매입기간(~'22.6월) 추가 연장 검토

▪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경우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 마련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 추진(42조원 규모)

▪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면 0.5%p) 지원하고 38조원 규모(신보·기은 재원 활용) 운전·재기지원 자금공급

* (신보)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약 3조원 공급
(지신보) 코로나 이후 폐업 및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4) 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

(위험평가 내실화)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되었던 신용위험평가 운용 내실화

* (현행)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평가(과거 추이 고려)
(개선)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코로나 이전처럼 일시적 영향 배제없이 평가

▪ 시장현황·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업전환·재편 필요성 점검('22.4/4~)

(구조조정 자금 조성)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22.9월) 이후자금수요 증가에 대응, 기업구조 혁신펀드 신규 조성* 추진 * 정책금융기관 출자, 민간자금 매칭 → 필요시 재정투입 추가 검토

2022년 경제전망

(성장)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6% 성장 전망

-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 예상
-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겠으나, 기저영향ㆍ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는 점차 둔화 전망
* 반도체 매출 전망(%, WSTS<'22.6월>) : ('21) 26.2 → ('22e) 16.3
- 투자의 경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고용) 취업자수는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1~5월 +96만명), 대면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 감안시 60만명 증가 전망

다만,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비대면 서비스업일자리 증가폭 축소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 둔화예상

(물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7% 상승 전망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5.30),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등감안시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예상

(경상수지) 유가 급등 등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되며 흑자폭(450억불) 둔화 예상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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