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7 12:25

수정 2022.06.17 12:25

면회객 수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별 상향조정 가능
4차 접종자 등 백신접종 완료자 바깥 외출도 허용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면회객들이 코로나19 검진키트로 위해 검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면회객들이 코로나19 검진키트로 위해 검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오는 20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등 보호자와 대면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4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다.

17일 오전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면회와 외출·외박에 관한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진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접촉 면회를 허용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이어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반장은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출·외박도 허용된다"면서도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결정은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결과다.

다만, 방역당국은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그는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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