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척 하냐" 보행자그늘막 차지한 차 vs 땡볕에 선 사람

박효주 기자 2022. 6.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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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신호를 그늘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그늘막 아래에 '사람'이 아닌 '차'가 서 있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법은 시청에서 설치한 VIP 차를 위한 그늘에서 쉬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건널목 그늘막 아래에 차 한대가 당당히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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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 그늘에 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건널목 신호를 그늘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그늘막 아래에 '사람'이 아닌 '차'가 서 있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법은 시청에서 설치한 VIP 차를 위한 그늘에서 쉬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이 포착된 곳은 청주 소방서 앞 교차로다. 사진을 보면 건널목 그늘막 아래에 차 한대가 당당히 세워져 있다. 시민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 차가 서 있는 것이다.

햇빛을 피해 세워진 차는 전면 유리부터 뒤까지 그늘에 잘 가려진 모습이다. 반면 사진 왼쪽 끝부분에 살짝 보이는 시민은 그늘이 아닌 곳에 서 있다.

청주 소방서 앞 도로/사진= 카카오 지도 로드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바퀴달린 게 양심도 없이 보행자인 척 하네", "너무 자연스럽다", "차 번호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수가 있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가 서 있는 곳은 인도로 불법 주·정차에 해당해 적발 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1분 또는 5분 간격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두 번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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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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