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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내달 시범 도입…하루 4만4천원 지급

한재범,이종혁 기자
한재범,이종혁 기자
입력 : 
2022-06-15 17:42:46
수정 : 
2022-06-17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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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 최장 120일
서울 종로·천안 등 6곳 진행
1년간 운용후 2024년 법개정

전면도입땐 최대 1조7천억원
정부, 예산 마련이 최대 관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8월에 폐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후 직장에 복귀하기까지 5주 정도 안정기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한 달가량 끊길 생활비가 걱정이다. 다행히 A씨가 거주하는 종로구가 다음달 4일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상병(傷病)수당을 시범 지급하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몸이 아파 일정 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을 산정해 주는 상병수당의 첫 시행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 운영한 이후 성과 평가, 법령 개정을 거쳐 2024년 이후 상병수당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최대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 4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상병수당을 시범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 액수는 하루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8시간)의 60%에 해당하는 4만3960원이다. 대상자는 시범 지역에 거주하고 아파서 쉬는 기간에 유급휴가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이다.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상병수당에 협력할 의지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 운영은 향후 상병수당 제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회사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받지 못한다. 유급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주는 사업장 근로자는 31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는다. 또 단기간 휴직자가 무분별하게 수당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기 기간이 설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장기간 근무가 어려우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지되면 확진자는 상병수당 외에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별도 방침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제도지만 문재인정부 때부터 도입 논의가 이어져왔다. 정부는 우선 내년 6월 이후 시범 운용 성과를 따져본 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 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러야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상병수당의 본격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을 지나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수당 모형별로 매년 8055억~1조77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2020년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한재범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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