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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손실보전금' 대상은?…"매출 늘어도 가능"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5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도 이게 헷갈리던데 손실보상금이랑 다른 거죠? 

<기자>

앵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주는 거고요.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인데요, 이번이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이 이뤄졌죠.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가 별도 서류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확인 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도 증빙서류를 내면 정부 확인을 거쳐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고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게는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 당일 입금받았다는 자영업자들이 인증글도 올라왔고요.

또 신속지급 때 제외됐지만 서류를 추가해 재신청해서 지급 대상이 됐다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기자>

신청 시간은 촉박하지 않은데요. 다음 달 29일까지로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 하시면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음 달 8일부터 가능하고요.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만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고요.

<기자>

요즘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만 합승이 가능한데요,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는 거 찜찜해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붙는 조건이 좀 많습니다.

먼저, 택시 기사 마음대로 합승시키면 안 되고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 택시 크기에 따라 탈 수 있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2천 cc 미만인 중형 택시 이하, 즉 5인승 이하 택시는 승객이 같은 성별일 경우, 그러니까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이렇게 합승할 수 있습니다.

2천 cc가 넘는 모범택시나 고급택시, 또 6인 이상이나 승합차 같은 대형택시에서는 성별 관계없이 합승이 가능합니다.

또 상대 승객의 탑승위치와 시점, 또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미리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앵커>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합승이 허용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기자>

택시 합승 언제 적 일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70년대 성행하다 1982년에 금지됐었죠. 이번에 40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 마음대로 추가로 태우니까 중간중간 택시가 서고, 또 목적지까지 돌아갔니 어쩌니 하면서 요금 시비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합승이 지금까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서울에서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인천과 포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반택시'는 앱을 통해서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요금 역시 이용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앞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런 합승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밤에 정말 택시 잡기 힘들잖아요. 승차난을 일부라도 완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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