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서류제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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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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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둘째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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