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못 받았다면"..오늘부터 '확인지급' 신청 접수

김지영 2022. 6.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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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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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신청 가능..8월 중 이의신청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지급’을 추진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4가지 유형
첫 번째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할 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보전금을 대리 수령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받기 위해선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인 상향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 (기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손실보전금 누리집 및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확인지급 과정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8월 중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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